인플루언서 협찬 의료광고 행위 시 주의해야 할 점

2025. 7. 22.

의료기관 협찬 시 주의점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or 블로그에 방문후기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 가능?


INTRO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I. 1.).

광고주가 하는 광고가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V. 5.). 의료기관이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관련 판례

주식회사 카페베네가 5명의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가맹사업인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2013. 4. 23.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한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부과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참조).


의료기관 이용후기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올리는 콘텐츠에는 자신이 경험한 치료내용을 좋은 상품(또는 용역)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버나 블로거가 올리는 콘텐츠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기관이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할인하거나 홍보비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추천·보증인인 유튜버(블로거)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유튜버(블로거)는 해당 콘텐츠에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저촉 여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시사점

파워블로거나 유튜버가 외관상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용후기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이용후기가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의료기관에 의하여 유도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블로거 등이 작성하는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블로거 등이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또한, 이는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게시글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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