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아탈구' 사례로 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기준
👁️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병원 잘못일까?
백내장 수술은 고령층에서 널리 시행되는 대표적인 안과 시술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수년 후에도 시력 저하,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수정체의 아탈구(탈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술은 잘 됐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인공수정체 아탈구 진단받은 50대 환자
환자 甲씨는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내던 중
2023년부터 시력 저하, 빛 번짐 증상이 발생
검사 결과, 인공수정체의 위치 이상(아탈구) 진단
재수술에도 중심 암점 발생 → 시력 회복 실패
→ 이에 A병원과 담당의사 乙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 핵심 쟁점 ① 설명의무의 법적 기준
법원은 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 판례
의료법 제24조: 수술 전 예상 부작용 포함 충분한 설명 필수
대법원 2011다88921: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 : 설명의무 위반 시 → 불법행위 책임 성립
📌 요점: ‘흔한 합병증이라 설명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② 수술 자체 과실 여부
환자는 “인공수정체 고정이 부실했다”는 수술 과실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술 당시 명백한 실수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
하지만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적용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법 제4조: 최선의 주의의무 부과
대법원 2018다260722: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과실 인정"
🧑⚖️ 조정 결과: 병원 일부 책임 인정
수술 자체 과실 없음 → 무죄
설명 부족은 위법 → 배상 책임 있음
▶ 최종 조정안: 병원 측이 1,000만 원 배상 결정
📌 병원 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1. 설명의무,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 회복률, 후유증까지, 환자에게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
서면 동의서 확보는 필수
2. 수술 후 정기검진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은 수술 직후가 아니라 수년 후에도 발생 가능
정기검진 안내, 사후관리 매뉴얼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