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설명 안 해준 병원 책임?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설명 안 해준 병원 책임?

2025. 7. 21.

2025. 7. 21.

'인공수정체 아탈구' 사례로 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기준

👁️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병원 잘못일까?

백내장 수술은 고령층에서 널리 시행되는 대표적인 안과 시술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수년 후에도 시력 저하,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수정체의 아탈구(탈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술은 잘 됐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인공수정체 아탈구 진단받은 50대 환자

  • 환자 甲씨는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내던 중
  • 2023년부터 시력 저하, 빛 번짐 증상이 발생
  • 검사 결과, 인공수정체의 위치 이상(아탈구) 진단
  • 재수술에도 중심 암점 발생 → 시력 회복 실패
→ 이에 A병원과 담당의사 乙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 핵심 쟁점 ① 설명의무의 법적 기준

법원은 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 판례
  • 의료법 제24조: 수술 전 예상 부작용 포함 충분한 설명 필수
  • 대법원 2011다88921: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 : 설명의무 위반 시불법행위 책임 성립

📌 요점: ‘흔한 합병증이라 설명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② 수술 자체 과실 여부

환자는 “인공수정체 고정이 부실했다”는 수술 과실도 주장했지만,
  • 법원은 “수술 당시 명백한 실수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
  • 하지만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적용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의료법 제4조: 최선의 주의의무 부과
  • 대법원 2018다260722: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과실 인정"

🧑‍⚖️ 조정 결과: 병원 일부 책임 인정

  • 수술 자체 과실 없음 → 무죄

  • 설명 부족은 위법 → 배상 책임 있음

▶ 최종 조정안: 병원 측이 1,000만 원 배상 결정

📌 병원 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1. 설명의무,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 합병증 발생 가능성, 회복률, 후유증까지, 환자에게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
  • 서면 동의서 확보는 필수

2. 수술 후 정기검진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은 수술 직후가 아니라 수년 후에도 발생 가능
  • 정기검진 안내, 사후관리 매뉴얼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 마무리 시사점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환자 역시 수술 전 반드시 설명을 요청하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문서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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