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의료인의 설명 의무

2025. 7. 21.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발생한 甲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탈구 및 위치 이상)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및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발생한 甲"

50대 남성 甲씨는 2020년,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뚜렷한 문제가 없었으나 2023년 계속되는 시력 저하 및 빛 번짐 증상을 겪었습니다.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A 병원에 재방문한 甲씨는 이후 인공수정체 아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甲씨는 이후 우안에 대하여 위치 조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력이 저하되고, 중심 암점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 중심 암점(central scotoma) 지속 : 망막의 중심부(황반)가 손상되거나 시신경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시야 중심부에 검거나 흐릿한 점이 나타나는 증상.

이에 甲씨는 백내장 수술 전 의료진의 아탈구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초기 수술 이후의 부적절한 조치를 원인으로 A 병원과 담당 의사 乙에게 의료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1.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甲씨는 수술 전 인공수정체 아탈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환자에게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대법원 2011다88921 판결: 의료진은 치료 방법에 따른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음.


  1. 의료진의 과실 여부

甲씨는 백내장 수술 당시 인공수정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몇 년 후 탈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함.

대법원 2018다260722 판결: 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인정 가능.


판결 결과 및 조정 내용

법원은 A병원과 의사 乙이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甲씨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인의 의무와 시사점

  • 설명의무 철저히 이행

의료인은 수술 및 시술 전 환자에게 수술 과정, 치료 방법, 예상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이전 유의해야 할 점들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료인에게도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치료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 됩니다.

  • 수술 후 관리 강화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같이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존재한다면, 환자에게 수술 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甲씨와 같이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甲씨의 사례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후 모니터링 역시 철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수술 후 관리가 미흡했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 꾸준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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