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의료인의 설명 의무
2025. 7. 21.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발생한 甲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탈구 및 위치 이상)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및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발생한 甲"
50대 남성 甲씨는 2020년,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뚜렷한 문제가 없었으나 2023년 계속되는 시력 저하 및 빛 번짐 증상을 겪었습니다.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A 병원에 재방문한 甲씨는 이후 인공수정체 아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甲씨는 이후 우안에 대하여 위치 조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력이 저하되고, 중심 암점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 중심 암점(central scotoma) 지속 : 망막의 중심부(황반)가 손상되거나 시신경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시야 중심부에 검거나 흐릿한 점이 나타나는 증상.
이에 甲씨는 백내장 수술 전 의료진의 아탈구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초기 수술 이후의 부적절한 조치를 원인으로 A 병원과 담당 의사 乙에게 의료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甲씨는 수술 전 인공수정체 아탈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환자에게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대법원 2011다88921 판결: 의료진은 치료 방법에 따른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음.
의료진의 과실 여부
甲씨는 백내장 수술 당시 인공수정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몇 년 후 탈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함.
대법원 2018다260722 판결: 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인정 가능.
판결 결과 및 조정 내용
법원은 A병원과 의사 乙이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甲씨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인의 의무와 시사점
설명의무 철저히 이행
의료인은 수술 및 시술 전 환자에게 수술 과정, 치료 방법, 예상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이전 유의해야 할 점들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료인에게도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치료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 됩니다.
수술 후 관리 강화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같이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존재한다면, 환자에게 수술 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甲씨와 같이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甲씨의 사례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후 모니터링 역시 철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수술 후 관리가 미흡했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 꾸준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