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 내 행위

2025. 7. 21.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행위에 대하여


🩻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무조건 위법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문제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와 처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건으로 의사와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행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관련 법령 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시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또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익 추징 (의료법 제88조)

🧾 실제 사례로 본 수술실 출입 및 처벌 유형


CASE 1 – 비뇨의학과 임플란트 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개요 :


복수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해당 보형물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입실하여 수술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포착됨.

문제 행위 :
  • 보형물 삽입 위치 조정

  • 도구 전달, 수술 보조
    의료인 면허 없이 직접 환자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포함됨.

법적 평가:
  • 일부는 수사 중 불기소 처분

  • 무면허 의료행위 + 노무 제공을 리베이트로 간주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CASE 2 – 관절치환술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사례 개요 :


여러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면서
해당 인공관절을 유통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문제된 행위 :
  • 기기 조립 지원

  • 정형외과적 수술 위치 안내
    직접적 시술은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형태의 노무 제공

법적 평가 :
  • 일부 의사는 불기소 처분

  • 일정 수준 이상 행위 개입이 확인된 사례는
    의료기기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CASE 3 – 척추 시술 중 무면허 보조행위의 위법성

사례 개요 :


척추풍선성형술 및 척추유합술 시, 의료진이 치료재료 공급업체 직원에게 수술실 출입 허용
일부 직원은 수술 진행 중 직접적인 시술 보조 또는 기구 세팅에 관여함.

문제된 행위 :
  • 풍선 삽입 위치 보정, 척추 기구 전달, 조직 확인 안내
    →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행위

법적 평가 :
  • 수사 결과, 해당 직원의 행위가 단순 납품을 넘어섰다고 판단

  •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CASE 4 – 안과 수술에서의 수술실 출입, 허용 범위 판단 사례

사례 개요:


백내장 환자 대상 인공수정체삽입술 중,
안과 전문의가 인공수정체를 공급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입장시켜 납품 보조

문제된 행위:
  • 직원은 기기 설명 및 위치 확인, 포장 해체 정도의 간접적 역할만 수행

법적 평가:
  •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

  •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오히려 실무상 효율성 인정


💡 모든 수술실 출입이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직원이 수술실 내에서 단순히 치료재료 공급이나 기기 작동 설명
납품 목적으로 존재할 경우, 경찰·검찰·법원 모두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출입은

  • 수술 시 기기·보형물 오작동 시 즉각 대응 가능
  • 의사와 의사소통 원활
  • 환자 맞춤형 기기 제공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장점도 있습니다.


🚫 다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 중에

✅ 조직박리,
✅ 근육 견인,
✅ 체액 흡인,
✅ 치료재료 고정,
✅ 봉합

등을 수행했다면?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 경제적 이익 수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 의료기관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Point

  •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였더라도,
    해당 행위의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나뉩니다.

  • 의료기관은 수술 참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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