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과 병원 측 유의사항
🧪 수술실 출입,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면 무조건 불법?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기 조립을 돕거나 수술을 보조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단순 출입만으로는 무조건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행위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 관련 법령 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경제적 이익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익 추징(의료법 제88조)

⚠️ 실제 수술실 사례로 보는 위법 여부
✅ [적법 판단] 단순 기기 설명 & 납품 보조
사례 :
인공수정체 공급 업체 직원이 백내장 수술에 입장
단순 포장 해체, 기기 설명 등 '비접촉' 보조
➡️ 불기소 처분, 오히려 실무 효율성 인정
❌ [위법 판단] 환자 접촉 또는 직접 시술 보조
사례:
정형외과 수술 중 직원이 기기 조립 지원, 위치 안내
척추 수술 중 기구 세팅, 삽입 위치 보정
➡️ 의료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유죄 확정
공통 판단 기준:
‘직접 접촉’ 여부뿐 아니라,
"의료인의 고유한 업무를 대신했는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 병원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법 행위
아래 행위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했다면?
환자 조직 박리
근육 견인, 체액 흡인
보형물 고정, 봉합 보조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 경제적 이익 수수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병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
수술실 출입 자체는 위법 아님
단,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 달라짐
단순 설명·납품 목적 출입은 허용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면 가능성 열려 있음
환자 접촉·진료보조는 철저히 금지
수술 전 역할범위 사전협의 필요
수술실 동선, 업무분장 체크리스트 필요
병원 자체 매뉴얼로 리스크 관리 강화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