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플랫폼 광고, 환자 유인일까? 병원 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의료 플랫폼 광고, 환자 유인일까? 병원 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2025. 7. 6.

2025. 7. 6.

성형앱·병원 플랫폼 광고가 불법 의료 유인에 해당하는 이유, 법령·판례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성형앱, 정말 합법일까요?

요즘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하기 전 ‘○○닥’, ‘미인○○’, ‘○○언니’ 같은 성형·시술 플랫폼 앱을 먼저 검색합니다.
광고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광고, 모두 합법일까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은 일부 플랫폼 구조에 대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마케팅 대행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 의료법이 정한 광고와 유인의 차이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의료법 제56조 제1·2항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 경험담 등도 금지된다.”
즉,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고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구조
불법 ‘유인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불법 vs 합법

✅ 수수료 받고 환자 소개한 앱 → 유죄

한 성형앱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의 15~20%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해당 병원에 연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순 광고를 넘어선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 응급환자 위치만 전달한 경우 → 무죄

반면, 환자 위치를 응급실에 단순 전달한 행위는

"의료 유인이 아닌, 정보 제공"으로 인정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요약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수수료 지급 + 환자 연결 → 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음
  2. 단순 정보 알림 → 판례에 따라 적법 인정 가능
  3. 광고료 지급 → ‘광고’로 간주되며 의료법 제56조 기준 따라야 함

핵심은 단순 노출 광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는가”입니다.

🚨 병원·플랫폼 운영자에게 전하는 경고

리뷰 기반 플랫폼, 가격 비교 앱, 시술 이벤트 앱 등은
‘광고’와 ‘유인’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수수료를 매개로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연결
  • 후기·쿠폰·이벤트로 병원 선택을 유도
  • 병원과 직접 제휴해 환자 유입 구조 설계
👉 모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병원 관계자 또는 마케팅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마케팅이
    의료광고인지, 환자 유인인지 구분하고,
  • 의료법·판례·복지부 해석에 기반한
    합법적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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