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개로 보험 들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

의사 소개로 보험 들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

2025. 7. 28.

2025. 7. 28.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 연결, 법적으로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은 설계사라고 해서 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불완전판매였어요.”
요즘 병원에서 은근슬쩍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주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믿고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의사의 보험 설계사 소개,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보험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병원 측이나 의료인이 특정 보험사를 소개하거나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보험모집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사나 병원이 연관된 보험모집 사례 중 불법이 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어요:

  1. 병원이 특정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소개
     ➡️ 보험업법 제97조 위반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2. 의사가 설계사 소개 후 금전 수령
     ➡️ 형법 제375조 위반 (배임수재죄)
  3. 설명 없이 보험가입 유도
     ➡️ 보험업법 제95조 위반 (불완전판매)
이처럼 환자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상품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② 민사 소송

병원이 보험가입을 사실상 유도했거나 설계사와 결탁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행정기관 신고

병원 측의 유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나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면,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경고 또는 행정처분 요청도 가능합니다.

④ 보험계약 취소

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보험사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의사의 추천?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사쌤이 소개해준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계사, 병원, 보험사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 계약서
  • 상품 설명서
  •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 진료 기록
이런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게 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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