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개로 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2025. 7. 28.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 연결, 법적으로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은 설계사라고 해서 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불완전판매였어요.”
요즘 병원에서 은근슬쩍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주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믿고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의사의 보험 설계사 소개,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보험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병원 측이나 의료인이 특정 보험사를 소개하거나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보험모집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사나 병원이 연관된 보험모집 사례 중 불법이 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어요:
병원이 특정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소개
➡️ 보험업법 제97조 위반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의사가 설계사 소개 후 금전 수령
➡️ 형법 제375조 위반 (배임수재죄)설명 없이 보험가입 유도
➡️ 보험업법 제95조 위반 (불완전판매)
이처럼 환자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상품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② 민사 소송
병원이 보험가입을 사실상 유도했거나 설계사와 결탁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행정기관 신고
병원 측의 유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나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면,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해 경고 또는 행정처분 요청도 가능합니다.
④ 보험계약 취소
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보험사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의사의 추천?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사쌤이 소개해준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계사, 병원, 보험사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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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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