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의 근무복 세탁은?
2021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의 근무복을 개인이 세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규칙의 핵심 내용을 짚고, 의료기관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의료기관 세탁물, 반드시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진료·설명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이 의료기관 세탁물로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종사자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세탁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반드시 의료기관이 지정한 허가된 처리업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해당 근무복 예시: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류
기타 의료기관 세탁물: 환자복, 침구류, 수술포, 수건 등

⚠️ 오염 세탁물과 금지 세탁물, 구분 기준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탁 자체가 금지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피나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일회용 마스크, 수술포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CJD 확진·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이러한 분류는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 감염 예방 교육, ‘손 씻기’부터 ‘소독약품 사용법’까지 강화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서 세탁물 처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항목은 보다 구체화되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법
세탁 설비 및 장비 위생관리
의료기관은 교육 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며, 교육이 어렵다면 보건소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수거·운반 기준도 한층 더 엄격하게
개정안은 세탁물의 보관 장소, 운반 절차 및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
세탁 완료된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분리 보관
세탁된 세탁물과 수거된 세탁물을 같은 차량에 실을 수 없음
→ 단, 차량 적재고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한 경우만 가능세탁물 운반 전 매번 차량 적재고와 용기를 소독해야 함
→ 소독일지 필수 작성 및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