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진, 법적 책임 어디까지? 중증외상센터 사례로 보는 쟁점

2025. 7. 25.

🚨 응급의료 특성 무시한 책임 전가의 위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응급의학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시·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통 환자의 대동맥 박리 진단이 지연돼 환자가 사지마비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응급의료법이 부여한 의료진의 의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는 일반 의료진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받은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무조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법 제정취지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나 병원의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단순 결과 vs 의료적 판단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결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환자가 응급처치 도중 사망한 사건
  • 뇌경색 초기 증상을 경과관찰하다 사망에 이른 사례
  • 성범죄 피해자에게 타병원 방문을 안내했다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등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이 과하게 부과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 응급의료 특성 무시한 책임 전가의 위험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반 의료 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면, 의료진은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법은 보호도 한다: 주의의무 감경 조항

응급의료법 제63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어 긴급 조치를 취한 경우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료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

응급의료에 있어 법적 책임 판단은, 일반 의료행위와는 다른 기준과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행정기관의 대응은 그러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는 의료진뿐 아니라 전체 응급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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