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1인시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 7. 25.

임플란트 불만으로 시위한 환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이미지 출처 : 태희뉴스 - 청주 OO병원 앞 1인 시위자가 한 명 더 늘었다

📌 임플란트 불만으로 시위한 환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병원 운영을 하다 보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병원의 평판과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1인 시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환자 김씨는 2016년부터 약 1년 8개월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음
  • 시간이 지난 후,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
  • 원장이 미납 진료비 200만 원 결제를 요청하자 환자는 악감정을 품음
  • 이후 2019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병원 건물 앞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도 못 간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함
  • 이에 병원 측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 재판부의 판단

검찰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빠진 것은 ‘임플란트 픽스처’가 아닌 ‘크라운’이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표현은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시위라 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유사 판례 요약

📌 [2007도1220 판결]

  • 사실 적시 여부 판단 시, 내용 전체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음
  • ‘사실 적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는 구분됨
  • 목사가 설교 중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말한 표현은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 시사점

병원 앞 1인 시위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행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불만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정적 대응은
환자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본인의 주장이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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