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를 귀가시킨 응급실 의사, 대법원의 판단은?
🩺 응급환자 오진,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된 판례 살펴보기
📌 뇌출혈 환자를 귀가시킨 응급실 의사,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다루는 응급실 의사는 더욱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응급실 당직 의사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던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해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다룹니다.

⚖️ 사건 개요
2014년 5월 새벽, 환자 A씨가 B씨가 당직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실려옴
당시 A씨는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상태였으며,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토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임
당직의 B씨는 이를 단순 주취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 처리
A씨는 같은 날 오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함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응급 상황을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의가 이를 놓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내원 경위와 이상행동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B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2018도3268]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동종 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주의 정도
의료행위 당시의 환경, 의료 수준, 특수성 등을 고려
적절한 진찰이나 CT 촬영 등 조치 없이 환자를 귀가시킨 점
보호자에게 증상의 심각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 이로 인해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