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없이 장기적출이 가능한지, 장기이식법 알아보자!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중증외상센터>가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의료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장면들 중, 법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시즌1 3화에서는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던 장면이 등장하죠.

📌 드라마 속 장면 정리
덤프트럭에 의해 큰 사고가 발생하고, 환자 이기영은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 파열이 심각해 수술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던 상황.
천장미 간호사는 장기기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제안하고,
백강혁 교수는 이기영이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자녀임을 확인한 후,
“친족 간 이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며 제지하죠.
실제로 아버지가 장기기증에 동의했음에도 왜 가족 동의가 필요한 걸까요?

🧾 장기기증, 가족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조항 요약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본인이 동의했어도 가족이 거부하면 적출 불가
제12조 제2항: 가족 중 ‘1명의 거부 의사’만 있어도 적출 불가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되며,
드라마에서도 아버지가 장기기증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가족 동의란에 아무도 서명하지 않아 법적으로 절차가 미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 가족이 의식불명일 때 장기기증은?

문제는 이기영과 그의 여동생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가족 동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장기이식법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동의권 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즉, 아들과 딸이 의식불명이라면 그 다음 순위인 부모나 형제자매가 거부 또는 동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자녀들이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받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런 맥락에서 백강혁 교수가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백 교수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고발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자 자녀에게 이식 가능한 법적 근거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5>에 따르면
기증자의 자녀는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상 1순위로 인정됩니다.
이식 대상자 선정 1순위 기준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즉, 아버지의 간을 아들이 이식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식을 먼저 진행하면서, 동시에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식으로 묘사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통한 등록과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리하며: 현실은 드라마와 다를 수 있다
비록 드라마에서는 긴박한 생명을 구하는 과정으로 묘사되었지만,
의료진은 실제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장기기증을 거부하면,
기증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적출은 불가능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가 생명 구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9월에는 모 국회의원이
장기기증자가 동의한 경우, 가족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