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납 진료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2025. 7. 24.
💰 환자가 진료비를 안 냈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진료비나 입원비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죠.
이럴 때 병원은 미납금에 대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 미납 진료비는 3년 소멸시효
진료비나 입원비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63조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은 지 3년이 넘었고,
그 사이 병원이 한 번도 청구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료비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진료 완료일 기준으로 시효 계산
“그럼 퇴원일로부터 3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각각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즉, 병원은 입원 기간 중 매일매일의 진료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각각의 소멸시효가 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 퇴원일 기준은 아니다!
장기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전체 입원 기간을 하나로 묶어 퇴원일 기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 입원했다면,
1월 1일 진료분은 2024년 1월 1일에 시효가 먼저 완성됩니다.
이후 날짜도 순차적으로 각각 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따라서 병원은 진료일자별로 시효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하며,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장기 입원 시 주의할 점은?
장기입원 환자에게 진료비가 미납된 경우,
전체 퇴원 시점만 기다리면 소멸시효 일부가 먼저 지나갈 수 있음따라서 중간 진료비 청구 또는 독촉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
환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