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납 진료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2025. 7. 24.

💰 환자가 진료비를 안 냈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진료비나 입원비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죠.
이럴 때 병원은 미납금에 대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 미납 진료비는 3년 소멸시효

진료비나 입원비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63조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은 지 3년이 넘었고,
그 사이 병원이 한 번도 청구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료비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진료 완료일 기준으로 시효 계산

“그럼 퇴원일로부터 3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각각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즉, 병원은 입원 기간 중 매일매일의 진료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각각의 소멸시효가 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 퇴원일 기준은 아니다!

장기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전체 입원 기간을 하나로 묶어 퇴원일 기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 입원했다면,

  • 1월 1일 진료분은 2024년 1월 1일에 시효가 먼저 완성됩니다.

  • 이후 날짜도 순차적으로 각각 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따라서 병원은 진료일자별로 시효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하며,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장기 입원 시 주의할 점은?

  • 장기입원 환자에게 진료비가 미납된 경우,
    전체 퇴원 시점만 기다리면 소멸시효 일부가 먼저 지나갈 수 있음
  • 따라서 중간 진료비 청구 또는 독촉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
  • 환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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