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진단 놓친 의사,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을까?

2025. 7. 24.

🤰 임신 중 기형 진단, 놓치면 의료과실일까?

🍼 기형아 진단 못한 산부인과, 손해배상 책임질까?

임신 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는 건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의사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출산 후 다운증후군 진단, 의사는 책임질까?

甲은 임신 기간 동안 乙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별다른 이상 없음"이라며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아기에게 다운증후군 증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甲은 병원과 담당의사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1️⃣ 다운증후군 관련 판결

  • 의사의 책임 X : 판례에 따르면,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의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설명 부족만으로도 부족 : 검사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었다면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 2000다17896]

2️⃣ 기형 진단 누락에 대한 책임 판단

  • 오진 ≠ 과실: 단순한 진단 실패가 바로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 정황 중요: 명확한 징후 없이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 정리: 산부인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충분한 설명 부족, 검사 미권유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 리뷰와 기형 진단 책임, 어떻게 연결될까?

요즘엔 병원 리뷰나 후기에 기형 진단 누락 사례가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단을 놓쳤다”는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의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진단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마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비방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요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부모와 의료진, 모두의 권리와 책임

기형아 관련 의료 분쟁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책임이 모두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의사에게도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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