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모욕죄,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2025. 7. 24.

법적 대응 전 꼭 알아야 할 두 개념의 차이

📌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기준과 처벌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 공통으로 갖는 조건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할 수 있어요:
  •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말했는가?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 고의성: 상대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말해 타인의 외부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해요.

예시:

“쟤 예전에 회사에서 횡령했다더라.”
“전과 있다던데 진짜래.”

이런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감정적 비난’에 해당

모욕죄는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감정적인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경우에 해당해요.

예시:

“저런 X신 같은 놈은 사회에 필요 없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런 말은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지만, 경멸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명예훼손의 ‘사실’이란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그냥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명예훼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 병원 리뷰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

요즘은 병원에 대한 악성 리뷰나 댓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OO병원 의사는 치료도 못하고 돈만 밝힌다” → 명예훼손 가능
“거긴 인간말종들만 일하는 곳” → 모욕죄 가능
실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이 둘을 혼동하면 대응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의 평판 보호와 환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 마무리 요약

  • 명예훼손: 사실을 기반으로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 모욕죄: 사실은 없지만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한 경우
    ➡️ 병원 입장에서는 악성 리뷰나 허위사실 유포 시, 성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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