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된 치아, 무조건 폐기물일까?
2025. 7. 25.
발치 치아, 환경부는 왜 폐기하라고 했을까?
🦷 INTRO: 실습에 쓰던 발치 치아, 폐기물로 취급된다?
치과대학 실습 시간, 선배들에게 받은 발치 치아로 프렙 연습하던 기억…
치과의사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텐데요,
최근 환경부가 발치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실습과 활용이 이어져 왔는데요,
정말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 발치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일까?
법적으로는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실습용·교육용·연구용 등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관련법:
「인체조직법」, 「장기등이식법」에서는 유용한 인체물질은 폐기물로 보지 않음
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재가 허용된 이유도 같은 맥락
📜 폐기물관리법상 해석 정리

🧾 환경부 해석 요약
발치 치아는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 금지 (태반 제외)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조항 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의2, 제66조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14조의3
🚫 인체조직법상 치아는 인체조직 아님
치아는 「인체조직법」상 인체조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치과대학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인체조직 기증으로 활용 불가
📌 인체조직 정의에 포함되는 것들:
뼈, 연골, 인대, 심장판막, 신경 등 (→ 치아는 제외됨)

💬 시사점: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
✅ 정리된 쟁점
현재는 발치된 치아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재활용 금지
하지만 실습·교육·연구 목적 활용 가능성 높음
자가치아 재활용은 허용, 타인 치아는 불허 →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감염 방지 기술도 마련되어 있어 현실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