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스스로 약 처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탈모약 복용 사건의 진실
2025. 7. 24.
치과의사가 직접 탈모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사건, 면허 정지 처분은 과연 정당했을까?
🩺 사건 개요: 탈모약 처방 후 자가복용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치과의사 A씨는 탈모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직접 탈모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것이 과연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걸까요?

📌 핵심 쟁점 요약
치과의사가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행위
이 행위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했는가
⚖️ 법원의 판단 ① 의료행위는 맞지만 처벌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처방과 복용을 ‘의료행위’로는 인정했지만,
공중위생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판례 인용
“의료행위란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진찰·처방·수술 등을 수행하는 행위이며, 자격 없는 자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경우 금지됨.”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② 자기 몸에 대한 처방은 사적 결정

A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 탈모약을 복용한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행복추구권의 영역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핵심 정리:
자기 신체에 대한 자가 처방·복용 = 사적 영역
공공 보건에 위협이 없는 이상 규제 대상 아님
💊 법원의 판단 ③ 탈모약 ‘처방 자체’도 문제 안 됨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A씨가 타인에게 약을 유통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사유 없음으로 본 것이죠.
🧭 시사점 정리
📍 이번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자가복용한 의료인의 약 처방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헌법상 인격권·행복추구권 보장 중요
의료법 해석의 합리성이 요구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