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휠체어 낙상 사망,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일까?
2025. 7. 24.
진료 전 발생한 사고에도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 인트로: 진료 중 아닌데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나요?
의료사고라고 하면 보통 수술 중, 진료 중 발생하는 일을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이동하거나 대기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입니다.
오늘은 휠체어에서 낙상한 고령 환자의 사망 사례를 통해
병원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내용 | 요약 |
---|---|
피해자 | 85세 고령의 환자 甲 |
사고 경위 | 휠체어 타고 엑스레이실 이동 중, 손잡이 잡다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
의료진 | 병원장 乙, 의료기사 丙, 간호사 丁 |
쟁점 | 휠체어 안전 조치 소홀, 의료진의 부축 및 보호 미흡 |
⚖️ 안전배려의무란?
🧾 관련 법령 요약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 부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는 검사를 시행하며 환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있음
🔍 핵심 의미
환자가 병원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할 의무

📌 판례로 보는 책임 기준
🧷 쟁점 정리
환자 낙상 등 사고가 진료 전·후 발생했더라도
→ 부축·자세 조정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인정 가능특히 고령 환자일 경우
→ 병원과 의료진에게 더 강화된 주의 의무 요구됨
👨⚖️ 책임 분담
의료진: 직접 부축·보호 조치 안 함 → 과실 인정
병원장: 의료진 교육·관리 부족 → 감독 책임 발생
🧍♂️ 의료진의 과실과 병원장의 책임
의료기사(丙) : 부축, 자세조정 등 환자 낙상 방지 조치 미흡
간호사(丁) : 환자의 상태 파악 및 보호 미흡
병원장(乙) : 의료진 교육 및 감독 소홀
➡️ 이 세 가지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