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가능성 판례로 살펴보기

2025. 7. 24.

정확한 진단 의무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오진에 따른 의료 과실 책임 분석

안녕하세요, 메디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는데요,
만약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남은 가족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오진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그리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말기 폐암 환자에게 "건강하다"고 오진한 의사

  • 의사 은 말기 폐암 환자 에게 X-ray 검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乙은 이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 乙의 단독 상속인 은 의사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 분석]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는 불인정

📌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 | 서울지방법원
① 건강진단상의 과실 인정
  • 의사가 검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부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 이로 인해 환자는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으므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②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부정
  • 환자는 말기 폐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오진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위자료 청구는 인정
  • 법원은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알고 준비할 기회를 잃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죽음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점을 들어
    精神的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직접적인 사망 책임은 어려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해당 판례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고,
환자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의료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요점 정리

  • 의사의 오진은 건강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 말기 질환자라 해도 진단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그러나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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