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 금지법 폐지: 2024.12.20 삭제, 이제 성별 고지 합법? (헌재 2024.02.28)

태아 성 감별 금지법 폐지: 2024.12.20 삭제, 이제 성별 고지 합법? (헌재 2024.02.28)

2025. 7. 24.

2025. 7. 24.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여전히 금지일까—의료법 변경 핵심만 빠르게 정리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이란?

🍼 이제 성별 물어봐도 될까? 변화 한눈에

  • 무엇이 바뀌었나: 2024.02.28 헌재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전면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 이어 2024.12.20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삭제되며 합법적으로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어요.

📚 배경 — 왜 이런 법이 있었나

  • 1987년 도입 취지는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낙태 방지였어요. 다만 시대 변화 속에서 부모의 정보 접근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커졌죠. 헌재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 2024.02.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그러나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2022헌마356 등)

🧾 판단의 핵심 논거

  •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제10조)에 포함
  • 성별 고지 금지는 저출산 시대에 시대착오적 규제
  • 낙태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알 권리’를 제한

⚖️ 지금은 무엇이 ‘허용’이고 ‘금지’일까?

  • 허용: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행위(32주 이전 포함)
  • 여전히 금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예: 오로지 성별만 확인하려는 별도 검사). →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그대로
📌 헌재는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 방지를 위한 목적은 이해되나,
실제로 낙태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의 반응

  • 산부인과계는 혼란 해소환자·가족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남아 있는 우려: 태아 생명권 vs 부모 알 권리

다만, 헌법재판관 3인의 보충 의견에서는
“성별 정보가 낙태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쟁점

설명

성차별적 낙태 우려

특정 성에 대한 선호/비선호로 인해 낙태 선택 가능성 존재

알 권리 확대

부모의 기본권 보장, 가족계획·출산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접근 가능성 확대

저출산 사회 대응

과거 남아선호 문화가 약화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 필요

→ 결론적으로, 성별 고지는 합법이지만 그 이용 목적·맥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실무 Q&A (빠른 확인)

Q1. 병원은 언제부터 알려줄 수 있나요?
A. 2024.12.20자로 제20조②가 삭제되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성별 고지가 가능합니다.
Q2. 초음파를 ‘성 감별만’ 하려고 예약하는 건요?
A. 성 감별 목적의 검사 자체는 금지(제20조① 유지)라서 불가합니다.
Q3. 기록·설명은 어떻게?
A. 진료기록에 검사 목적·결과·설명 시점을 남기고, 고지 경위를 간단히 메모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4. 장난성 문의·2차 가공 콘텐츠(성별 공개 이벤트 등)는?
A. 환자 정보 노출 소지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의료광고 가이드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 메디로이어가 전하는 시사점

✔️ 이번 변화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개인의 자기결정권(정보 접근권) 사이 헌법적 균형 문제를 비춰줍니다.
✔️ 의료기관은 검사는 진료 목적 중심, 고지는 의료적 맥락에서— 이 원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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