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 금지법' 폐지

2025. 7. 24.

이제 언제든지 딸인지 아들인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

🍼 태아 성별, 이제 미리 알려달라 해도 될까?

– ‘태아 성 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폐지 (2024.12.20 시행)

2024년 12월 20일,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37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성별은 언제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의료진에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란?

해당 법은 1987년 남아 선호 문화와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2009년 개정 이후,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조차 금지돼 있었죠.
📌 의료법 제20조 제2항 (개정 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또는 그 가족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2024.02.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그러나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2022헌마356 등).

🧾 판단의 핵심 논거

  •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제10조)에 포함
  • 성별 고지 금지는 저출산 시대에 시대착오적 규제
  • 낙태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알 권리’를 제한

📌 헌재는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 방지를 위한 목적은 이해되나,
실제로 낙태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2024년 12월 20일, 법령 개정 및 폐지 시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12월 20일 국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폐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률 제20593호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도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적이며,
의료진과 임산부 모두가 법적 불안 없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산부인과 현장의 반응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위헌 결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이 늦어, 의료진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위헌 결정 이후에도 태아 성 감별 관련 문의는 지속되었지만,
이번 폐지로 인해 의료현장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아 있는 우려: 태아 생명권 vs 부모 알 권리

다만, 헌법재판관 3인의 보충 의견에서는
“성별 정보가 낙태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쟁점

설명

성차별적 낙태 우려

특정 성에 대한 선호/비선호로 인해 낙태 선택 가능성 존재

알 권리 확대

부모의 기본권 보장, 가족계획·출산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접근 가능성 확대

저출산 사회 대응

과거 남아선호 문화가 약화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 필요

💡 메디로이어가 전하는 시사점

✔️ 이번 판례와 법 개정은 단순히 “성별을 알려도 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 앞으로는 “태아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지만,
그 정보를 왜,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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