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여전히 금지일까—의료법 변경 핵심만 빠르게 정리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이란?

🍼 이제 성별 물어봐도 될까? 변화 한눈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4.02.28 헌재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전면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 이어 2024.12.20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삭제되며 합법적으로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어요.
📚 배경 — 왜 이런 법이 있었나
1987년 도입 취지는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낙태 방지였어요. 다만 시대 변화 속에서 부모의 정보 접근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커졌죠. 헌재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 2024.02.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그러나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2022헌마356 등)
🧾 판단의 핵심 논거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제10조)에 포함
성별 고지 금지는 저출산 시대에 시대착오적 규제
낙태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알 권리’를 제한
⚖️ 지금은 무엇이 ‘허용’이고 ‘금지’일까?
허용: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행위(32주 이전 포함)
여전히 금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예: 오로지 성별만 확인하려는 별도 검사). →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그대로
📌 헌재는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 방지를 위한 목적은 이해되나,
실제로 낙태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의 반응
산부인과계는 혼란 해소와 환자·가족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남아 있는 우려: 태아 생명권 vs 부모 알 권리
다만, 헌법재판관 3인의 보충 의견에서는
“성별 정보가 낙태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쟁점 | 설명 |
|---|---|
성차별적 낙태 우려 | 특정 성에 대한 선호/비선호로 인해 낙태 선택 가능성 존재 |
알 권리 확대 | 부모의 기본권 보장, 가족계획·출산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접근 가능성 확대 |
저출산 사회 대응 | 과거 남아선호 문화가 약화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