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소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2025. 7. 24.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연 의료 과실로 법적 책임은?
오늘은 *대법원 판례(2014다233190)*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없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 요약: CT 검사 전 금식 중이던 환자, 복막염 악화로 사망
📌 사건 개요
환자 甲, 대장내시경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입원
CT 검사를 위해 15시간 금식 유지, 진통제만 처방
이후 CT 검사에서 복막염 소견 확인
수술 시점이 늦어졌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
이 사례는 신속한 진단·조치가 이뤄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판례 분석: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시 즉시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는 판단과 조치 필요
해당 사례에서 CT 전 금식 시간(6시간)은 이미 지났고,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검사를 미룰 사유가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지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3. 심각한 문제(결장 천공)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
경과관찰이 부적절했고, 조치가 지연되면서 환자는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 정리: 신속한 대응 부족은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
해당 판례를 보면, 의료인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 호소, 검사 지연, 수술 시기 놓침 등은
➜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 이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병·의원 의료진이 유의할 점
주의사항 | 설명 |
---|---|
환자 통증 지속 | 기록으로만 남기지 말고, 추가 검사/진단 적극 고려 |
CT·MRI 등 대기 시 | 응급 가능성 판단되면 검사 우선 판단 필요 |
진료기록 작성 | 경과관찰의 '의학적 근거'와 '판단 이유' 반드시 기재 |
소통 | 보호자·환자와의 충분한 설명 및 공유 중요 (책임소재 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