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약 + 금전이익”이 연결되면 유인행위, 이벤트성 정보 제공은 광고?
🏷️ 의료광고? 환자 유인행위? 핵심만 잡자
환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은 필요하지만, 진료계약과 금전이익이 연결되는 구조라면 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요.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금지 규정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 개념 정리
소개·알선: 환자–의료기관 계약 성립을 중개/편의 제공
유인: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망·유혹 수단 사용
⚖️ 판례 ①: 광고로 허용(합법) — 대법원 2012도1763
라식·라섹 할인 이벤트 메일, 체험단 모집, 환자가 직접 신청해 계약
수수료 지급 구조 없음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단으로 평가
⚖️ 판례 ②: 유인행위 인정(불법) — 의정부지법 2018노512 / 대법원 2018도20928
사이트에서 병원 시술상품 판매, 시술 후 진료비의 15~20% 수수료 수령
진료계약 성립이 전제된 성과형 수익 구조 →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
광고 자체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수단이고,
진료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인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

🧾 정리 포인트
구분 | 허용된 의료광고 | 환자유인행위로 금지된 사례 |
|---|---|---|
구조 | 병원 정보 제공, 할인 이벤트 등 | 진료계약 체결 전제로 수수료 수령 |
방식 | 소비자 자발적 신청 중심 | 제3자의 중개·소개·수익 연결 |
대표 예시 | 이메일 마케팅, 블로그 광고 | 시술쿠폰 판매, 환자 소개 수익구조 |
법적 결과 | 적법 | 의료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
💬 시사점 — 경계선은 ‘계약+이익’ 연결
이벤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광고
계약 성립 후 성과형 보상·리베이트가 있으면 유인행위 위험
✅ 맺음말— 기획 단계 체크리스트
정보 제공 중심인가, 성과형 대가가 있는가
계약 성립과 보상이 직접 연결되는가
제휴·대행사 보상 방식이 정액/고정인지, 성과 연동인지
TIP. “성과형 수수료”가 끼어들면 리스크 급상승! 설계 단계서 구조를 바꾸는 게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