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아니면 환자유인행위?

2025. 7. 23.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소개·알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정리

  • 소개·알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계약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 제공
  • 유인: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망·유혹의 수단 사용

⚖️ 관련 판례 ①

[의료광고 허용]

"라식·라섹 수술 할인 이벤트 메일"
대법원 2012도1763
  •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술 체험단 모집
  • 수술비 할인 제공 (90만원 이벤트)
  • 환자가 직접 신청하고 진료 계약 체결

📌 판단 이유

광고 자체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수단이고,
진료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인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


⚖️ 관련 판례 ②

[유인행위 인정]

"수술 상품 판매 후 수수료 받는 구조"
의정부지법 2018노512 / 대법원 2018도20928
  • 사이트 내에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
  • 실제 시술 후 진료비 일부(15~20%)를 광고대행사가 수수료로 수령
  • 환자 유입에 따라 실질적 금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 판단 이유

단순 광고가 아니라
**“진료계약 성립을 전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백한 유인행위로 간주됨.

🧠 정리

구분

허용된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로 금지된 사례

구조

병원 정보 제공, 할인 이벤트 등

진료계약 체결 전제로 수수료 수령

방식

소비자 자발적 신청 중심

제3자의 중개·소개·수익 연결

대표 예시

이메일 마케팅, 블로그 광고

시술쿠폰 판매, 환자 소개 수익구조

법적 결과

적법

의료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 시사점: 광고냐 유인이냐, 핵심은 “진료계약+금전이익”

환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은 필수지만,
**“진료계약 체결을 전제로 누군가 금전적 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그건 광고가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 반대로,
단순 정보 제공 또는 이벤트성 할인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으로 인정돼 합법적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의료기관 마케팅, ‘경계선’을 잘 구분하기

요즘처럼 다양한 광고 플랫폼이 있는 시대에는
법적 리스크 없이 마케팅을 기획하려면
환자유인행위와 광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료계약과 금전적 보상 구조가 연결되는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케팅 기획 시, 법적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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