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일·하면 안 되는 일, 판례와 법 조항으로 깔끔 정리!
🦷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치과 후기·현장 경험만 믿고 업무를 맡겼다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요. 법 기준부터 정확히 짚고 갑니다.
📌 핵심 원칙 — ‘면허 범위 + 의사의 지시’
의료법 제27조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자신의 면허 범위 내 업무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치과의사에게도 공범 책임이 따릅니다.
⚖️ 법에 적힌 치과위생사 업무(시행령 별표1)

🔍 법으로 명시된 8가지 주요 업무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불소 도포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석 등 침착물 제거(스케일링)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그 외는 “예방·위생 관리” 같은 추상적 보충 규정이라 해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Tip. 보건복지부·수사기관은 보충 규정 인정에 인색합니다. → 법에 적힌 8가지만 지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
⚖️ 판례 포인트 — ‘위험 낮아 보여도 면허 밖이면 불법’
대법원 2009도794: 의료기사는 교육·자격을 갖추고, 의사의 지시 아래 위험 낮은 일부 행위만 수행 가능.
→ 위험 낮아 보여도 면허 밖이면 불법, 직접 지시 없으면 위법.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929: 실밥(봉합사) 제거는 감염·위해 우려가 커서 치과위생사 업무 아님으로 판단.

❌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간단하니까 스탭이 해도 된다?” → X (면허·지시 기준이 우선)
“환자 동의 받았으니 괜찮다?” → X (법 위반은 동의로 치유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929]에서는
실밥 제거는 감염 위험성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함.
의사 입장에선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법적으론 엄연히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 보는 거죠.
🧠 정리
구분 | 치과위생사 업무 가능 | 주의할 점 |
|---|---|---|
법에 명시된 8가지 | ✅ 가능 | 의사의 지시 아래 수행 |
예방·위생관리 (포괄적 표현) | ⚠️ 제한적으로 인정 | 수사기관은 좁게 해석 |
그 외(실밥 제거, 처치 보조 등) | ❌ 불가 |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 맺음말 — 효율보다 중요한 건 ‘법적 안전’
업무 분장 기준을 문서화하고, 치과위생사 업무는 면허 범위 + 구체적 지시 아래 진행하세요.
불확실하면 법령·판례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