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인스타그램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일까? 2025년 변경된 기준 총정리
2025. 7. 22.
의료광고 심의 범위
✅ 의료광고 사전심의, 블로그·SNS에도 적용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인이 작성한 콘텐츠가 DAU(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플랫폼에 게시될 경우, 개별 계정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도 해당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가 기준을 넘을 경우, 병원 콘텐츠를 올릴 때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 왜 논란이 되는 걸까? 행정관행 뒤집은 새 지침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 및 운영 관행이 있었습니다.
DAU 10만명 이상 플랫폼이라도
➜ 개별 계정이 10만명 미만이면 사전심의 면제실제로 자율심의기구는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적용
하지만 이번 지침은 기존 해석을 뒤집고,
개별 계정이 아닌 플랫폼 기준으로 판단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갑작스럽게 기존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어떤 콘텐츠가 심의 대상이 되나요?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받거나 비공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병·의원에 전달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술 후기, 전후 비교사진 포함 글 등)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릴스
증례 기반 의료정보 콘텐츠
병원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채널 등
심지어 지역별 보건소마다 시정 기한과 삭제 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 시 처벌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89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해 병·의원은 행정처분 리스크와 금전적 손실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실제 병·의원 피해 사례는?
1️⃣ 광고 예산 낭비
기존 콘텐츠 삭제 또는 심의 재신청 필요
광고 대행사 비용 추가 발생
2️⃣ 행정 부담 증가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복잡
기준이 모호해 반복 수정 요구
3️⃣ 환자 유입 차질
심의 대기 중 광고 노출 차단
특히 소규모 병원일수록 타격 큼
4️⃣ 표현·직업 수행 자유 침해 우려
정보 전달 목적의 의학 콘텐츠까지 의료광고로 간주
의료인의 교육·홍보 활동 위축 가능성 제기

맺음말 : 기준 명확화와 병원 현실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지침은 의료광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지만,
소통 채널의 다양성과 의료인의 콘텐츠 제작 목적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병·의원 규모 및 마케팅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심의 적용 기준
정보전달형 콘텐츠에 대한 면제 또는 간소화 심의 절차
지역별·기관별 혼선 방지를 위한 일원화된 안내체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