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콘텐츠도 사전심의 받아야 할까? 병원 마케팅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2025년부터 적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플랫폼 기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플랫폼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정 단위’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DAU(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의료인이 작성한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
→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로 간주됩니다.
✅ 예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뷰 등 대형 플랫폼에 병원 콘텐츠를 올릴 경우 → 사전심의 대상
⚠️ 왜 논란이 되는가? 기존 해석과 다른 ‘행정관행 전환’
과거에는 계정 단위 기준이 적용되어, 팔로워 수가 적은 개인 병원 블로그는 사전심의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이를 ‘플랫폼 단위’로 변경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기존 vs 2025년 변경 비교표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심의 기준 | 계정 팔로워 수 | 플랫폼 DAU 기준 |
블로그·SNS | 대부분 면제 | 대부분 심의 대상 |
운영 주체 | 의료인 여부 | 무관 (병원 콘텐츠 여부만 판단) |
🔍 어떤 콘텐츠가 심의 대상일까?
보건소는 전국 병의원에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심의 요청 또는 삭제 공문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술 후기, 전후 비교사진 포함 글 등)
전후 비교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릴스
병원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
환자 증례 기반의 전문 의료정보 콘텐츠
📌 특히 “블로그만 썼는데 왜 의료광고냐”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의 위반 시 처벌 규정
의료법 제56조, 제89조에 따라, 사전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집행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진행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원은 행정처분 + 광고중단 +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3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 사례
1️⃣ 광고예산 낭비
기존 콘텐츠 삭제 ➡️ 재촬영 비용 발생
광고 대행사 재계약 필요
2️⃣ 행정업무 부담 증가
심의 제출 서류 복잡
삭제 기준 모호, 반복적 수정 요구
3️⃣ 환자 유입 차질
SNS 콘텐츠 비공개 처리 중 ➡️ 유입 중단
리뷰 마케팅과 시술 사례 콘텐츠에 직격탄
4️⃣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교육 목적 콘텐츠도 의료광고 간주
의료인의 자기 콘텐츠 제작 위축
✅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
항목 | 대응 방안 |
|---|---|
콘텐츠 유형 | '정보 전달형' 콘텐츠는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재정비 |
콘텐츠 표기 | "본 콘텐츠는 의료광고로 자율심의 신청을 완료한 콘텐츠입니다." 문구 삽입 |
사전심의 기준 | 자율심의기구 가이드라인 확인 후 광고 기획 |
광고 목적 콘텐츠 | DAU 기준 포함 플랫폼은 모두 사전심의 후 게시 |
💬 마무리: 의료광고 규제 변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플랫폼 마케팅 전략의 대전환입니다.
병·의원은 기존 콘텐츠를 점검하고, 사전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만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계정"이 아닌 "플랫폼 DAU 기준"으로 판단
병원 블로그, 인스타 콘텐츠도 대부분 심의 대상
광고 기획 시 심의 여부 판단 ➡️ 사전 준비 ➡️ 자율심의 신청 흐름 정립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