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가 사망… 진료 거부, 병원 책임일까?

2025. 7. 13.

진료 거부의 책임은?


응급실은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통해,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거나, 병실이 없어 몇 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연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외상, 심정지, 중환자 응급 상황에서조차 "베드가 없다." "담당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현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응급실 진료 거부


이런 현실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나를 거절했다면, 이건 불법일까?”, “환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등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 甲씨, 응급실 수용 거부로 끝내 사망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해 중증 외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긴급 이송 중이었던 환자 甲씨가가 응급실 진료 거부로 인해 사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을 포함한 4개의 병원 모두 '중환자실 병상 부족',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자 甲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만 지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과 쇼크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망 사건은 응급실 진료 거부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응급실 진료 거부에 대한 법적 기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 제15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제6조에서는 각각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1. 의료 인프라 부족

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절히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수술 인력의 부재, 장비 고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책임은 병원에 있으며, 환자의 상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경우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폭력 · 위협 행위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협박을 하거나, 시설을 파손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병원 측은 진료 거부 또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의료인과 다른 환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응급실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 응급실 의사의 공무와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해 상황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경증 ·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

감기, 장염 등 생명의 위협 가능성이 낮은 비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문한 경우, 병원이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입니다.​

이는 응급의료 자원을 중증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해석인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론 : 응급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 甲씨의 사례는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명권과 직접 연결되는 '진료 거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시사합니다. 응급환자는 국가로부터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이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4곳의 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 체계와 시스템에 관한 우려로 인해 응급실 의사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의료 현실이 어려워도, 환자 생명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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